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1)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제조지역 또는 제조공장 소재지로 입력하는 경우(X)
==>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재료별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O)
–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상품명 수정 : 국내에서 가공하였다는 의미로 국내산(국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러시아산 원재료이므로 상품명 ‘국내산’표기 삭제해야 함
– 원산지정보 : 원산지 ‘러시아’로 기입하거나, 또는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 제조공장 소재지를 원산지로 입력하면 안됨
– 원산지가 상이한 원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 모든 원재료가 국산이므로 원산지 ‘국산’ 으로 표기가능하나 세부지역명 표기 불가
(※ 물, 주정, 당류,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가능)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
2) 1순위 원료의 세부지역명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기한 경우
– 1순위 원료인 명이나물의 세부원산지명을 제품 전체 원산지 성분으로 표기하면 안됨
– 물/주정/당류/식품첨가물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허용됨
– 수입원료가 섞인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표기’로 표기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입해야 함
3)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
– 원재료의 일부만 수입하여 제조한 경우라도 원산지 ‘국산’ 표기 불가하여, 국내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해서도 안됨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4) 수입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없이 ‘수입산’으로만 표기하는 경우
– 수입가공식품은 구체적인 수입국가명(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을 기재하여야 함
ㄴ 수입국가명 또는 수입국가명+수입사
예) 미국에서 수입한 스니커즈 초콜릿 : 원산지 미국
5) 원산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상품명의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를 일치시키거나 원산지에 세부지역명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표기
※ 국산 농산물의 경우 세부지역명 없이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며,
세부지역을 표기할 경우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만 표시가능 (치악산, 설악산, 덕곡리 등 사용불가)
– 상품명에 기술한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 일치해야 함
: 원산지정보에 표기된 ‘의령’ 이외의 지역명(‘제주’,’ 밀양’)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