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설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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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등록)

스마트스토어 개설 방법이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시는 모든 판매자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판매자로서의 첫 시작은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오픈마켓이던 폐쇄몰 판매방식이든 내 상품을 등록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수 있음이며,

폐쇄몰 방식판매의 경우 결제링크를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이며,

수수료률이 낮고 정산주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먼저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등록증

– 통장 (개인사업자용통장 혹은 개인통장)

사업자등록과 함께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를 병행하시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신청 및 발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 통신판매업은 관할구청에 방문해서 등록발부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허가 등 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 허가증/등록 신고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대부분 필요없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경우) 법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법인도장


홈텍스에 미리 만들어둔 개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아래 해당 메뉴로 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화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1.홈텍스 사업자등록요청

저의 경우 이미 등록된 상태라서 등록수정 화면이며

새로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자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에 나의 사업자 정보를 넣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홈텍스 통신판매업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매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매년 면허세가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업을 안하시려는 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려는 분은 등록하셔야 하며 안하면 나중에 벌금이 나옵니다

정보입력 후 2~3일이내로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아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온라인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아두긴 나중에 시간나실때 세무서와 구청에 들려서 실제 등록증을 받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린터 출력물과 등록증의 용지가 틀리고 뭔가 사업하는 자격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마트스토어와 은행 싸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정보 > 우상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 다운로드

8.스마트스토어센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스마트 스토어가 개설전이므로 다운로드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수령 (2~3일 소요)

2. 해당 사업자로 개인사업자용 통장 만들고 (1일 소요)

3. 2가지 공동인증서 만들고

4. 은행 싸이트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받고

5.통신판매신고 등록후 수령(2~3일 소요)

보통 4~5일정도 소요가 되므로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의 경우 개인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은행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능한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8.스마트스토어센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은행

 

 

 


통장

정산받을 통장은 개인통장 / 개인사업자용통장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통장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등록 및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용 통장(“이름 + 사업자명) 발급을 추천드리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용이 합니다

이때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4,400원)

–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4,400동)

홈텍스 로그인은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용 통장이 개설이 안되서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후 보안카드를 등록발부 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범용 공동인증서(110,000원) 가 있는데 위 두가지 기능을 이 하나로 사용 가능하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매년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범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관공서 납품입찰을 하려면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해졌을때 새로 발급받으시고 그외는 위에 4400원짜리 2가지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록시 필요 서류 및 기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년 이내 발급)

– 대표자/사업자/법인 명의 통장 사본

– 통신판매업 등록증 사본 (스토어 개설후 나중에 등록해도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는 분은 따로 8시간 교육을 받고 허가증을 발급 후 판매권한 신청 후 상품등록 가능합니다)

스토어 신청시 이미지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리 이미지파일로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그외 )

– 고객응대용 전화번호 (핸드폰도 상관없으나 가급적 02 같은 지역번호나 대표번호 1644-XXXX 번호를 추천드리며

부득이한 경우 070 번도도 상관없으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070으로 전화에게 전화하면 안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실제 직접 제품발송을 할 경우 택배사 계약번호

위탁판매시 실제 발송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만 제품 발송지 / 교환/반품지 주소는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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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2~3일 후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되며 내 스마트스토어에 로그인할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절차

1.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접속 (https://sell.smartstore.naver.com)

3.스마트스토어센터 접속후 가입버튼 클릭

2.네이버 아이디 및 메일주소로 회원가입

4.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방식선택

3. 2단계 인증5.스마트스토어센터 2차인증방식선택

4.사업자 유형 선택

6.스마트스토어센터 사업자유형선택

 

5.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7.스마트스토어센터 사업자등록번호입력

 

6. 사업자정보 입력

저는 이미 네이버 스토어가 개설 된 상태라서 이후의 화면 대신 실제 스토어가 오픈되어서 이후 화면은 캡쳐를 못해습니다

나중에 스토어 미개설 분의 아이디를 빌려서 캡쳐해서 추가 설명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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