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테고리 인증 서류/ 식품

(토스)카테고리 인증 서류/ 식품

식품 카테고리 인증 서류 안내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서류를 아래를 참고하여 첨부해주세요.

농수산물
(꿀의 경우) (제조사의) 식품 소분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증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필증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축산물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식품 제조/가공의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가 있으므로(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가서도 함께 제출부탁드립니다. 만일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사전광고심의 전문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영업허가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증
(수입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신고증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

특수용도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전광고심의 전문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전통주 (토스 공동구매에서 취급 안함)
(제조사의) 전통주 제조면허증
품목제조보고서
전통주 통신판매 승인서

상세페이지 내 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관련 인증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인증마크란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인증마크의 종류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 규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6항, 제14조 제3항, 제34조 제3항, 규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규제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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