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셀럽(셀러)가 간이사업자/프리랜서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셀러정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러정산금 = 판매원가 (최종판매가-판매VAT10%) X 셀러수수료
지급 해야할 셀러정산금에서 3.3%를 공제 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세)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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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해야할 셀러정산금에서 3.3%를 공제 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세)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