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품의 경우 공급가와 셀러수수료를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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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품의 경우 공급가와 셀러수수료를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할까요?

영상은 일반공산품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제조/공급사/셀러와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룰이 100%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원짜리 상품이라면 대략 20%내외에서 할인판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 공구가 8000원

그정도는 되어야 소비자입장에서 구매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언서(셀럽)의 경우 보통 20%내외에서 수수료 협상이 되고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진행자인 벤더 역시 10%내외의 수수료를 원하게되지만

여기에 상품결제링크가 걸리는 플랫폼 결제수수료가 1.98%~3.63%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판매수수료 1

 

나의 주문관리 수수료의 확인은

정산관리 > 정산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직전분기 매출을 반영하여 1월 / 7월에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를 막 등록하신 대표님들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비싼 3.63%를 적용받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 수수료확인

 

( 블로그페이 )

수수료비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를 벤더사가 물게될 경우 실질 마진율은 6~7%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조/공급사에게 상품링크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체가 공동구매를 처음해보는 경우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구매 경험이 있다면 이미 내가 받은 공급가에 해당 플랫폼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삼모사의 상황입니다

차라리 셀러쪽으로 상품링크를 넘기는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로 비지니스를 할 경우 해당 셀럽입장에서 함께 공구진행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오픈하고 양사가 1/2씩 부담을 하던지 상호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경우는 마진룸이 적다는 것을 셀러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판매가는 최저가의 10%~15%내외 / 셀러수수료 역시 10~15%내외로 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브랜드 상품이며 판매량이 높을 것이 예상될 경우 셀러수수료를 10%이내에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 경우 대표적인 N차 진행이 가능한 상품으로 한달에 2번이상 진행도 가능한 상품군으로

부족한 마진률은 N차진행으로 인해 충분히 메울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품이 아닌 수량판매가 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해서 마진률보다는 총매출을 객단가로 잡고 실질수익률을 계산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뷰티/패션 카테고리 상품의 경우 마진룸이 상대적으로 넓은편이어서

벤더/셀러 수수료율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벤더의 경우 판매량이 나올경우 제조/공급사에 추가 할인폭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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